도심·교외 곳곳 제철 맞은 스케이트장

도심·교외 곳곳 제철 맞은 스케이트장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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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저녁 ‘TV 쏙 서울신문’

“집에서 많이 놀아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는데, 아이가 좋아하니까 오늘 한번에 다 보상이 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딸과 함께 스케이트를 즐기러 나온 신동환(43)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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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가든파이브 아이스링크장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장고봉PD goboy@seoul.co.kr
지난 12일 가든파이브 아이스링크장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장고봉PD goboy@seoul.co.kr
14일 저녁 8시,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로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에서는 겨울을 맞아 속속 개장하는 스케이트장을 찾았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이스 가든’. 가든파이브의 중앙광장에 있는 이곳은 1350㎡ 규모로 450명이 한꺼번에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내년 2월 17일까지 운영되며,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 50분, 입장료는 1시간에 어린이 1000원, 중고생 1500원, 어른 2000원이다. ‘아이스 가든’은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백화점 쇼핑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회색 콘크리트 일색인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까운 교외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 달리면 도착하는 한국민속촌. 이곳에서는 링크 규모만 1800㎡로 국내에서 가장 큰 스케이트장을 만날 수 있다. 스케이트 대여료를 포함해 5000원이면 90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내년 1월 31일까지 개장하는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고,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밤 9시 30분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도 14일 문을 여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스케이트장. 그리고 21일 개장하는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등이 겨울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TV 쏙 서울신문’에서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수집한 소장품을 일반인에게 선보이는 ‘신소장품 2011’전도 찾았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내년 1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957년 전후 작품으로 추정되는 박수근의 ‘정물화’, 남관의 ‘겨울창’(1956년), 윌리엄 켄트리지의 ‘나는 내가 아니고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니다’(2008년) 등 근현대 미술의 주요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 140여점을 만나 볼 수 있다. 서울의 숨은 가치와 멋을 알리는 ‘VISIT SEOUL’에서는 일곱 번째 순서로 남산공원과 N서울타워를 찾았다.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관광명소 1위에 오르기도 한 이곳에서 우리나라 모든 봉수대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봉수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젊은 연인들이 달아놓은 ‘사랑의 자물쇠’ 등 곳곳에 숨은 매력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와 함께 ‘톡톡 SNS’에서는 대선과 북한의 로켓발사 등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성민수PD globalsm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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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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