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공포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문화부는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비중이 급증하는데, 이러한 저작물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유통돼 제2, 제3의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제도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 신문 등 공고 등을 거친 뒤에야 개인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두 달 이상 걸리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지난 10년간 37건만 활용되는데 그쳤다.
개정안은 저작권등록부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 등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곧바로 법정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해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200여만 건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일련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을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공포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문화부는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비중이 급증하는데, 이러한 저작물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유통돼 제2, 제3의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제도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 신문 등 공고 등을 거친 뒤에야 개인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두 달 이상 걸리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지난 10년간 37건만 활용되는데 그쳤다.
개정안은 저작권등록부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 등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곧바로 법정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해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200여만 건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일련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을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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