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무극’으로 잘 알려진 공옥진 여사가 9일 오전 4시52분 전남 영광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이미지 확대
공옥진씨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공옥진씨
공 여사는 지난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투병 중이었다.
고인은 판소리 명창 공대일 선생의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창을 배우고 10세를 전후해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무용가 최승희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전통 무용에 해학적인 동물 춤을 접목해 ‘1인 창무극’으로 발전시켜 수십 년간 서민들과 함께했다.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링컨센터에서 단독공연을 하기도 했고 일본, 영국 등지에서의 공연을 통해 가장 서민적인 한국예술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1인 창무극’은 공식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10년 5월에야 심청가 부분만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에 지정됐다.
그다음 달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열린 국립극장 무대에 올라 마지막 공연을 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딸 김은희(63) 씨와 손녀 김형진(40) 씨가 있다.
고인은 아이돌그룹 투애니원의 공민지에게는 고모할머니가 된다.
빈소는 전남 영광 농협장례식장 2호실. 발인은 11일 오전 8시로 잠정 결정됐으며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061-353-0444.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