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마닐라에 3번째 해외저작권센터 연 유병한 저작권위원장
“해외 한류를 활성화하려면 국내외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다.”유병한(55)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원한 마닐라저작권센터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면 나의 일자리와 남의 일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에 중국·태국에 이어 3번째 해외저작권센터를 열고, 동남아시아에서 한류를 확산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작권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일 저작권위원장에 임명된 유 위원장은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 스마트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한 나라에서 생산된 콘텐츠의 이용이 세계화·대중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번에 마닐라저작권센터를 여는 것도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동남아 국가 중 한류가 강한 나라의 특성은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활성화되거나, 확산의 속도가 빠른 나라다. 필리핀도 초고속 인터넷인 광대역의 연간 성장률이 12%를 웃돈다.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돼 있는 만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찾아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배타적인 소유보다는 창조적인 공유에 방점을 두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적 공유는 창조적인 문화생산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관련 시장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 활성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떤 전자제품보다 기술격차가 훨씬 큰 것이 문화상품이라고 했다. 미키마우스의 연봉이 6조원에 달하다 보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저작권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2013년 7월 1일 발효)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이다.
해외에서는 한류 상품의 가치를 지켜 나가고 있을까. 불과 4년 전인 2008년만 해도 미국의 저작권 감시대상국이었던 한국의 경험을 잘 살려나가고 있다.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됐지만, 1989년에 전면 개정하고 저작권위원회를 조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둔 2009년에 법을 정비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조직을 보완했다.
유 위원장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일일이 대응하면 해당국의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혐한류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침해사례에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해외사무소를 통해 해당국에서 합법시장을 늘릴 수 있는 법률적·기술적 자문을 하고, 행정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중국 시장을 예로 들었다. 저작권위원회 최초의 해외저작권 센터는 2006년 설립된 베이징센터로 이를 통해 한국 TV드라마의 유통을 합법적으로 유도해 2008년 13억원이었던 국내 3개 방송사의 중국 매출을 2011년 2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유 위원장은 외국영화에 대해 1개국당 연간 3편 이상 상영을 금지하는 중국의 스크린쿼터 정책 탓에 한국 영화가 유통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에 따르면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5개 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유 위원장은 “저작권 보호를 통해 문화상품을 국부(國富)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또 한류를 좋아하지만, 막상 한국인을 만나면 호감도가 30% 뚝 떨어진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한국인들은 이제 스스로, ‘현빈’이 되고, ‘이효리’가 돼서 문화외교의 사절로 활동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마닐라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5-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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