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평화 선언’ 무산 위기

조계종 ‘종교평화 선언’ 무산 위기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정 법전스님 유보 유시에 일부 스님들 작성자 사퇴 요구

조계종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조계종 자정쇄신 결사 추진본부(결사본부·본부장 도법스님)가 발표하려던 이 선언에 종정 법전 스님이 유보 유시를 내린 데 이어 일부 스님들이 선언문 작성 주체들에게 일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사본부 측이 재검토 중인 선언문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지 확대
지난 8월 조계종 자정쇄신 결사 추진본부 관계자들이 ‘종교평화 선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8월 조계종 자정쇄신 결사 추진본부 관계자들이 ‘종교평화 선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법전 스님이 총무원과 결사본부에 팩스를 보내 ‘더 널리 의견을 구하고 발표시기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당시 결사본부 측은 나흘 뒤인 지난달 2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및 이웃종교 대표들을 초청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종교인 선언식’을 열 계획이었다. 종정 스님의 예상치 못한 유보 유시를 받은 결사본부는 어쩔 수 없이 선언식을 취소해야 했다. 결사본부는 이와 함께 선언문 문구를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뜻을 밝히는 한편 6일쯤 종정 스님을 예방해 “구체적인 말씀을 듣겠다.”고 밝힌 게 오히려 ‘종정에 대한 항명’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종정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해인사 측은 종정 스님을 예방하겠다는 결사본부의 뜻을 일신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여기에 불교사회정책연구소의 영공·법응 스님이 선언문 작성 주체 전원 사퇴를 요구해 분란으로까지 치닫는 형국이다. 영공·법응 스님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평화 선언문과 그 작성 주체 전원 교체와 함께 결사본부의 불충에 대한 총무원장의 단호한 조치, 종단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원로회의·중앙종회의 노력을 요구했다. 결사본부 스님들은 종단과 일부 스님들의 거듭되는 반발에 겹쳐 자신들의 행보가 종정에 대한 항명으로까지 비쳐지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사본부는 일단 “종정 스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며 대중의 공의를 위해 공청회, 집중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결사본부 사무총장 혜일 스님이 선언 파문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사퇴한 데다 지난 8월 선언문 초안 발표 이후 불교계 일각에서 ‘열린 진리관’과 ‘전법 원칙’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정의 선언 유보 유시는 초안 발표 이후 선언 내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데도 결사본부 측이 무리할 만큼 발표를 강행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종교 간 갈등을 막고 각 종교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차원의 종교평화 선언이 자칫 종단의 분란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1-12-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