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나법 미루면 내년 낙선운동도 불사”

“메세나법 미루면 내년 낙선운동도 불사”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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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총 회장, 법 제정 촉구 기자간담회서 공개선언

“국회가 법 통과를 계속 미룬다면 130만 예술인들이 힘을 합쳐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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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한국메세나협의회장이 일어나서 메세나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주 한국메세나협의회장이 일어나서 메세나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메세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메세나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회장이 내놓은 ‘폭탄선언’이다. 국회가 메세나법 제정을 계속 늦추면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이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 여기에는 법 통과를 바라는 문화예술인들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예총이 실시한 2009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작 활동 관련 수입이 전혀 없는 예술인이 37.4%나 됐다. 수입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도 월 100만원 이하(62.8%)가 태반이었다.

이 회장은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말해주는 통계”라면서 “메세나법을 통해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기초 예술계의 고사(枯死)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메세나법의 핵심 내용은 ▲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세법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 확대 ▲메세나기금 설치 및 조성 등이다.

2009년 발의됐지만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문화예술인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도 형평성 시비 등으로 답보 상태다. 그런가 하면 국내 순수예술 창작의 유일한 재원 역할을 해온 문예진흥기금은 2004년 폐지돼 기금 적립액이 2004년 5272억원에서 올 8월 현재 3050억원으로 급감했다.

오광수 문화예술위원장은 “문예진흥기금이 한해 평균 320억원씩 고갈되고 있다.”면서 “여러 (유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는 미미한 것이 현실인 만큼 메세나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을 공동발의한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부액 가운데 99.8%가 복지·교육 등 사회복지영역인 데 반해 문화예술 기부금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면서 “세액공제 등 여러 혜택을 통해 (문화예술) 기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메세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은 “프랑스는 메세나법이 2003년 제정돼 기업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원이 늘었다.”면서 “(말로만 한류를 외칠 게 아니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현실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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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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