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 특혜의혹

강남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 특혜의혹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의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신축과 관련,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사랑의교회는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연건평 6만6천556㎡(2만133평), 지상 북쪽 타워 8층, 남쪽 타워 14층, 지하 8층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점유로,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이 ‘참나리길’ 지하를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

사랑의교회 조사 특위 구성을 발의한 서초구의원 5명과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등 개신교·시민단체들은 14일 오후 2시 서초구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일개 교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파격적인 고도제한 완화와 서초역의 2개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당 지하 입구로 통로를 연결하도록 허락한 점, 건축 부지 내 공공도로인 소로를 폐쇄한 점, 정보사 부지 주차장 사용 계획 등은 권력특혜와 종교특혜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특히 공공도로 지하 점유는 대한민국 건축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서 만일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한국 건축계의 인허가질서는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하려는 기업들과 종교단체, 건축주들의 지하점유 요청과 소송으로 심각한 질서파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은 “공공도로 지하 사용은 도로법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서 “도로 점용료를 내는 것은 물론 8m였던 지상 도로를 12m로 4m 확장하고, 예배당이 완공되면 100평 정도를 보육시설로 구청에 기부체납하는 조건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공사 자체만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공사 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면서 “예배당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과 한국 사회를 위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