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수정안, 대중문화산업 타격 우려”

“셧다운제 수정안, 대중문화산업 타격 우려”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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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실정 모르는 규제”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수정안에 대해 연예계가 “대중문화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의 김길호 사무국장은 28일 “셧다운제가 현재는 게임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영화, 음악, 연예산업 등 대중문화 전반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 뻔하다”며 “그렇게 되면 실정을 무시한,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최근 셧다운제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과 문화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규제가 소관부처 협의 및 규제영향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는 중복규제일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산업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치권은 한쪽에서는 한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퇴보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산연은 지난해 공식적으로 셧다운제 자체를 반대한 바 있다.

문산연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참여한 단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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