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외교기밀 공개, 사건 혁명의 언론인가 vs 국가의 위험인가

위키리크스 외교기밀 공개, 사건 혁명의 언론인가 vs 국가의 위험인가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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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외교 기밀을 무더기로 공개해 파문을 불러왔던 위키리크스 사건을 다루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6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2가 한백교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위키리크스, 혁명의 언론 혹은 국가의 위험’ 포럼이다. 최진봉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이택광 경희대 교수와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앞서 배포된 발표문에서 최 교수는 위키리크스 사건을 1971년 6월 미국 뉴욕타임스 지면을 통해 베트남전의 진실을 폭로한 ‘펜타곤 페이퍼 사건’에 비유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 국방부의 베트남정책 수립에 관여했던 정보분석가 대니얼 엘스버그는 베트남전쟁의 실체를 알고는 반전주의자로 변신, 관련 정보를 모두 뉴욕타임스에 넘겨 보도케 했다.

발칵 뒤집힌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갔으나, 미국 대법원은 언론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뉴욕타임스와 엘스버그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엘스버그는 간첩혐의까지 적용됐으나, 오히려 개인 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법적 증거수집을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여론의 압력 앞에 뉴욕타임스가 밀릴 때면 워싱턴포스트가, 이 두 매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보스턴 글로브지가 나서는 등 언론사 스스로가 자유 언론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파문이 엄청났음에도 미국 의회조사국이나 법률가들 사이에서 사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 교수가 주목하는 부분은 유출된 정보를 받아 공개했다는 점에서 그때의 뉴욕타임스와 지금의 위키리크스가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위키리크스만 문제 삼느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만약 처음부터 위키리크스가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같은 내용을 제보받았다면 보도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리고 보도했더라도 비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가 기밀의 한계와 국민의 알 권리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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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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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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