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TV 시청 1시간에 5 ~ 15분 휴식을

3D TV 시청 1시간에 5 ~ 15분 휴식을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정성협의회 임상적 권고안

3차원(3D) TV를 시청할 때 1시간마다 5~15분 정도 쉬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계가 참여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열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1시간 시청 후 5~15분 정도 휴식을 취할 것 ▲차량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 증상을 느끼는 사람과 동공 간 거리가 짧은 사람은 3D TV를 시청할 때 시각적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청거리는 3D 디스플레이 화면의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에서 ▲시청각도는 3D 디스플레이 좌우 20도 이내에서 시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은 18~55세 성인 남녀 115명을 대상으로 실제 3D 영상 시청 중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멀미 감수성, 동공 간의 거리에 따른 불편감을 조사·분석해 얻은 결과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3D 영상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 및 의료계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지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2-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