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TV 시청 1시간에 5 ~ 15분 휴식을

3D TV 시청 1시간에 5 ~ 15분 휴식을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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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협의회 임상적 권고안

3차원(3D) TV를 시청할 때 1시간마다 5~15분 정도 쉬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계가 참여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열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1시간 시청 후 5~15분 정도 휴식을 취할 것 ▲차량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 증상을 느끼는 사람과 동공 간 거리가 짧은 사람은 3D TV를 시청할 때 시각적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청거리는 3D 디스플레이 화면의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에서 ▲시청각도는 3D 디스플레이 좌우 20도 이내에서 시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은 18~55세 성인 남녀 115명을 대상으로 실제 3D 영상 시청 중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멀미 감수성, 동공 간의 거리에 따른 불편감을 조사·분석해 얻은 결과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3D 영상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 및 의료계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지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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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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