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돈 내느니 지상파 재전송 중단”

케이블協 “돈 내느니 지상파 재전송 중단”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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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를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방송 유료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돈을 내느니 차라리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중단하겠다.”며 강공책으로 맞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지난 8일 법원이 현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13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 연세빌딩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KBS, MBC, SBS의 동시 재전송 중단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SO협의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고,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음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본연의 의무마저 망각하고 재전송 중단을 강요하는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지상파 시청을 보장하기 위한 수신 보조 행위인 만큼 콘텐츠 대가는 지불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SO들은 ▲방송영상산업 붕괴시키는 지상파 방송 유료화 결사 반대 ▲유료화 주장 강행시 재전송 중단 불사 등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재전송을 중단할 경우 공영방송 난시청 지역 증가로 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 및 이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 부담 가중 등을 계산에 넣은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전송 중단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 등은 이날 구성된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일임했다. 비대위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SO협의회 이사진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SO정책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케이블 업계에 일정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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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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