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경비 9명 24시간 상주

흥인지문 경비 9명 24시간 상주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숭례문 참사이후 안전망 실태

비가 내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앞. 우산을 쓴 경비요원이 흥인지문 주변을 돌며 살펴보고 있었다.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이후 달라진 풍경이다. 가건물이던 초소는 영구건물로 새로 지어졌고 조장 1명을 비롯한 9명의 경비요원이 교대로 24시간 상주한다. 경비원 김창모(61)씨는 “최소한 2명 이상이 동시 근무하고 순찰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전자순찰기도 설치돼 있다.”면서 “취객이나 비행청소년이 근처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비가 강화되고 나서부터 그런 일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미지 확대
숭례문 복원공사 고유제  10일 서울 남대문로 ‘숭례문 복원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고유제를 올리고 있다. 고유제는 조선의 각종 국가의례 절차를 규정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근거해 진행됐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숭례문 복원공사 고유제
10일 서울 남대문로 ‘숭례문 복원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고유제를 올리고 있다. 고유제는 조선의 각종 국가의례 절차를 규정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근거해 진행됐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자치구가 함께 추진해온 문화재 종합 안전관리 대책이 2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04억 1600만원이 투입된다. 문화재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화재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이 선보였다. 핵심은 주요 목조 건축물마다 관계자들이 자율적인 방화관리를 하도록 책임성을 높인 것이다.

이미지 확대
7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조 문화재도 물 분무, 옥외 소화전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적인 방화관리 대상물에 포함된다. 지난달 현재 전국 151곳인 국보·보물지정 목조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소방방재청이 2008년 11월 문화재청과 체결한 ‘문화재 안전지킴이’ 협약에 따라 주요 목조 문화재 등 145곳에는 김창모씨와 같은 상근 안전관리 요원 656명이 배치돼 있다. 흥인지문을 비롯해 문묘, 보신각터, 최규하가옥, 서울성곽, 창의문 등지에 배치된 경비인력들은 3교대로 근무한다. 97개 문화재에는 폐쇄회로(CC)TV와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됐다. 올해는 환구단, 광희문, 약현성당 등 세 군데에 소화전과 화재감지기를 추가 설치한다.

또 주요 목조 문화재 145개소, 중요 문화재 2238개소에 지리·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진압 능력을 높였다. 흥인지문, 환구단 등 62개소에는 재난대비용 설계 도면도 제작됐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물론 문화재청, 서울시 내부에서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재별 개별 위기대응안은 어느 정도 마련됐으나 문화재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안전요원 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합방재대책에도 지진 등 특수상황 대비안은 빠져 있다.

숭례문 화재 당시 지적됐던 민간보험 가입 역시 추진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재산평가나 요율산정이 안 된다며 보험회사들이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박건형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