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노인에게 테이저건(Taser: 전기 충격기)을 두 차례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지난해 12월 11일 텍사스주 빅토리아 카운티에서 지역경찰관인 20대 나타니얼 로빈슨이 피트 바스케즈(76)에게 테이저 총을 두 번이나 사용해 체포하는 영상을 기사와 함께 공개했다.
경찰 대시캠에 찍힌 영상을 보면 도로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채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을 경찰 순찰차가 따라간다. 편의점 앞에 멈춰 선 차량. 차량 검사필증이 만료된 차량의 운행을 제재하기 위해 로빈슨이 차량으로 다가간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76세의 피트 바스케즈. 로빈슨이 그에게 만료된 검사필증으론 운전할 수 없다고 말하자 약간의 실랑이가 오간다. 백발의 바스케즈가 로빈슨의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로빈슨이 그의 팔을 꺾어 땅바닥으로 내던진다. 로빈슨이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테이저건을 두 발 발사한다.
바스케즈는 수갑을 찬 채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그의 차는 임시번호판을 단 딜러의 차량으로 검사필증이 필요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에 비난이 계속되자 텍사스주 빅토리아 경찰서장 제프 크레이그는 “이번 일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매우 불행한 사건”이며 “(로빈슨의 행위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 지침을 위반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손자 같은 경찰에게 두 번씩이나 테이저건에 맞은 바스케즈는 5명의 자식과 20명의 손자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영상= Victoria Advocate / policecrimecom youtube
손진호 기자 nastut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