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무단횡단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최근 무단횡단을 하다 체포된 한 흑인 여교수를 두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지난 5월 애리조나주 템피 5번가 거리를 지나던 애리조나 주립대학 영어과 교수 애슐라 오르가 무단횡단 혐의로 경찰 검문을 받다가 과잉진압되는 장면을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은 경찰의 과잉 체포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911에 신고전화를 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이어 순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여교수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도로 공사 중인 곳을 피해 도로 중간으로 나오게 됐다고 무단횡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한다. 신분증을 요구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녀가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자 해당 경찰은 “신분증 요구는 법이며 법을 모르는 당신에게 내가 법을 설명해 주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여교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당신은 나에게 무례한 방식으로 말을 할 수 밖에 없느냐?”고 따진다.
계속된 신분증 요청을 여교수가 거절하자 경찰은 무력을 사용, 그녀를 체포하려 한다. 그녀가 “내게 손대지 마라”며 저항하자 경찰은 그녀를 거칠게 바닥에 쓰러뜨린 뒤 수갑을 채워 체포한다. 경찰관의 과잉체포에 화가 난 여성은 일어난 후, 경찰에게 발길질을 가한다. 결국 여교수 애술라 오르는 무단횡단과 체포 불응죄, 경찰폭행죄 혐의로 체포된다.
오르의 담당 변호사 알란 로비는 “오르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댄 경찰관에게 불편함을 느꼈다”면서 “그녀의 ‘자기방어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ASU 경찰 측은 성명을 통해 “체포 당시의 정황을 검토했지만 해당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영상= KTVK, Maricopa County Sheriffs Office / You Hot News youtube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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