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반정부 시위 23세 청년 ‘교수형’… 인권단체 “부당 재판으로 사형” 반발

이란 반정부 시위 23세 청년 ‘교수형’… 인권단체 “부당 재판으로 사형” 반발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4-01-25 00:02
수정 2024-01-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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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역 반정부 시위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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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고바들루
모하메드 고바들루
이란이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23세 청년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했다. 이를 두고 유족과 인권 기구 등 각계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지난해 11월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오던 모하메드 고바들루의 교수형을 이날 집행했다.

2022년 9월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당시 22세)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의문사하면서 이란 전역에는 반정부 시위가 번졌다. 이란 당국은 시위를 미국 등 외세가 조장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하면서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

고바들루는 이때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차를 몰고 돌진해 경찰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정신질환을 앓아 온 환자로 약 복용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재심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란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존 선고를 유지했으며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란 사법당국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고바들루를 포함한 9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는 시위 탄압을 위해 생명권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제단체 통계를 보면 이란에선 사형 집행이 2021년 333건에서 2022년 582건, 지난해 최소 800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번 사형 집행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그는 어디까지나 부당한 허위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고문으로 가짜 자백을 받아 냈으며, 제대로 된 정신감정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란 인권운동가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이번 사태에 항의해 테헤란 옥중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2024-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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