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버스 기사가 팬티 차림으로 차 위에 올라간 사연

이집트 버스 기사가 팬티 차림으로 차 위에 올라간 사연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9-07 11:04
수정 2018-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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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미니버스 운전기사가 차 위에 올라가 팬티만 걸치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뒤통수에 갖다 대고 서 있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처음에 현지 언론은 그 기사가 혼자 버스에 탄 여성에게 지분거리고 납치하려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그 기사가 그런 몰지각한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버스 위에 올라가 그렇게 하면 넘어가주겠다고 했던 것이었다. 그 기사는 경찰 신고가 두려워 시키는 대로 했다. 길 가던 시민 30명 정도가 버스를 에워싼 채 그 장면을 손전화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트위터 동영상 캡처
트위터 동영상 캡처
그런데 경찰은 이 기사를 체포했다가 풀어줬다. 왜 그랬을까?

경찰은 소매치기 일당이 사람을 모으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꾸민 짓으로 보고 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현장을 떠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없다. 문제의 기사는 버스 위에 올라가라고 한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놓았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이 금세 자취를 감춘 것은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99%의 이집트 여성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행실이 단정치 못해 그런 일을 당했다는 비난을 듣게 된다.

지난달 멘나 굽란이란 젊은 여성이 수도 카이로 거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에는 마흐무드 솔레이만이란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는 그녀에게 다가와 커피나 한잔 하자고 말을 건넸다가 그녀가 손사래를 치자 사과하며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온다.

나중에 그녀는 그 남자가 차로 자신의 주위를 뱅뱅 돌았으며 부적절한 멘트를 날리다 자신이 손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선 오히려 굽란의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으며 솔레이만은 그럴 사람이 아니란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다. 솔레이만은 명예훼손 혐의로 그녀를 고소했다.

그녀를 돕겠다고 나선 쪽은 뜻밖에도 이 나라의 최고 이슬람 기관인 알아즈하르였다. “희롱은 이슬람 율법 아래에서도 하람(허용되지 않는 일)이며 완벽하게 비난받을 일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 일부는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성희롱 범죄의 핑계로 동원하려고 애쓴다.”

올 여름 휴가지로 이름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한 남자가 아내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다른 남성을 흉기로 난자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7월에는 레바논 관광객 모나 엘마즈부흐가 자신이 당한 성희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고발했다가 도리어 “불경스러운 내용을 제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8년 실형과 벌금을 언도받았다. 앞서 5월에는 인권운동가 아말 파티가 정부가 성희롱에 대처하지 않고 인권 이슈에 대해 귀를 닫는다고 규탄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가 체포됐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티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됐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국가 안위에 해를 끼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명목으로 수사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톰프슨 로이터 재단은 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위험을 느끼는 도시로 카이로를 선정했다. 2014년 성범죄자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도입했지만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추행이 이 나라에 만연돼 있으며 기소되는 일은 극히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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