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서 두 남자, 한 여성과 결혼하기로

케냐서 두 남자, 한 여성과 결혼하기로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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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아프리카 케냐에서 두 남자가 한 여성과 결혼하기로 해 화제다.

27일(현지시간) 케냐 일간지 데일리네이션과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실베스터 므웬드와는 엘리야 키마니와 지난 25일 두 아이의 어머니인 한 과부와 평화롭게 살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

므웬드와와 키마니는 사전에 정한 일종의 당번표에 따라 이 여성과 살면서 두 아이의 생계비 등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역시 두 남자가 함께 양육비를 내기로 했다.

데일리네이션에 따르면 몸바사의 키시마니 지역에 거주하는 세 사람의 연령은 25∼31세이다.

므웬드와와 키마니는 지난 4년 동안 연적 관계에 있다가 최근 지역 경찰관 아드할라 압둘라흐만의 중재 등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압둘라흐만은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대화에 나섰으나 양인 모두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문제의 여성과 헤어져서는 살 수 없다고 했다는 것.

또 이 여성도 두 남자 중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 여성이 두 남자와 살기로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므웬드와는 특히 여성의 부모를 찾아가 결혼 승낙을 얻었으며 추후 준비되는 대로 결혼지참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키마니도 결혼지참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케냐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만 한 여성이 두 남자 이상과 결혼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키시마니의 한 주민은 “케냐에서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일은 상스럽고 비전통적이며 코란 등 성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떻게 한 여자를 두 남자가 공유한단 말이냐. 그들은 법정에 불려가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케냐 변호사협회의 에릭 무투아 회장은 “헌법에는 한 개인이 다른 성을 지닌 타인과 결혼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만일 그들이 일처다부제가 관습이라는 점을 제시하면 괜찮다. 하지만 어느 아프리카 지역에도 그런 관습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주디 송고리는 케냐 법에는 일처다부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일처다부제는 불법보다는 비정상에 가깝다고 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문제는 이들 세 사람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일처다부제가 과연 관습으로 돼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므웬드와는 자신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경쟁 관계를 종식하고 키마니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고 BBC에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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