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어린이집 교사, 접대부 이중생활
“가게 부탁에 거절 못했다”
일본 도쿄의 대표적 유흥거리인 가부키초. EPA 연합뉴스
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스스로 퇴사했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에 걸쳐 시외의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주 2회 정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월급으로 20만엔(180만원)을 받고 있었다.
시는 “이달 익명의 제보를 받고 본인에게 사실인지 확인한 결과, A씨가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업 시 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을 했고,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 직원에 대해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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