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넓히는 日자위대… “美이어 호주군 보호”

영역 넓히는 日자위대… “美이어 호주군 보호”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0-20 17:44
수정 2020-10-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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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공동대응 명분 안보협력 강화
日언론서도 “군사충돌 위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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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 자위대가 지난해 10월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사열행사를 갖고 있다. 일본은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우며 군사대국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본 해상 자위대가 지난해 10월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사열행사를 갖고 있다. 일본은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우며 군사대국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EPA 연합뉴스
나라 밖 군사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야금야금 보폭을 넓혀 온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호주와 긴밀히 손을 잡았다. ‘집단적 자위권’(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그 나라와 협력관계에 있는 나라가 같이 방어에 나서는 것)을 근거로 유사시 자위대를 통해 호주 군대를 지켜주기로 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을 갖고 자위대가 호주 함정과 군용기에 대해 상시적인 방호 체계를 갖춘다는 데 합의했다.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보호 임무를 맡는 것은 미국에 이어 호주가 두 번째다.

자위대의 타국 군대 방어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 때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관련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조치가 미군 함정·항공기에 대한 방호로 2016년 3월 시작됐다.

일본과 호주의 안보협력 강화는 동·남중국해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데 우선적인 명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이를 빌미로 자위대 활동 영역을 한 발 더 넓힐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에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중국이 지난 8월 남중국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주변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위대가 호주군 방호를 위해 위험해역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 군사충돌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10-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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