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 추진 논란

日도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 추진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9-23 15:06
수정 2020-09-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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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번화가에 등장한 ‘집에 머무세요’ 피켓
도쿄 번화가에 등장한 ‘집에 머무세요’ 피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전역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24일 도쿄의 대표적 유흥가인 신주쿠구 가부키초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도쿄도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020-04-24 도쿄 AP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 도쿄도 의회의 여당에 해당하는 ‘도민퍼스트회’가 방역 수칙을 어긴 개인이나 업소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민퍼스트회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만든 지역정당으로 도의회 전체 의석 127석 중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민퍼스트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5만엔(약 5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벌칙부과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퍼스트회 이토 유 정무조사회장대리는 지난 9일 기자 회견을 열고 “법에는 강제력이나 규제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며 조례안 초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한 경우, 감염자가 취업제한·외출자제 요청을 어기고 타인을 감염시킨 경우, 점포 등 사업자가 휴업요청 등에 따르지 않아 일정규모 이상 감염자를 발생시킨 경우 등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조례 추진은 방역수칙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보건소가 감염자 밀접 접촉자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응하지 않거나 당국의 휴업 요청 중에 영업을 해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정작 도쿄도청이나 다른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우선 “벌칙을 부과해 인권과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는지를 어떻게 증명해 벌칙을 부과할 것이냐는 현실적 걸림돌도 있다.

자민당 소속 도의원은 “휴업 요청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데 거기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헌민주당 도의원은 “실효성이라는 관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일이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오바야시 게이고 지바대 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과태료를 부과해 개인의 권리를 엄격히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가“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도 모호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즈이시 미노루 간토가쿠인대 교수(지방자치론)는 “코로나19는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겠지만, 벌칙 규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래는 국가가 법 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만, 국가가 직무를 태만히 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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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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