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주택,직원 교육 자료로 배포
재일교포 여성 “민족 차별”소송
오사카법원 “혐오 감정” 배상 판결
일본의 혐한 시위대와 항의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50대 재일교포 여성이 민족 차별적 문서로 고통을 받았다며 후지주택과 이 회사 이마이 미쓰오(75) 회장을 상대로 33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10만엔을 배상하라며 원고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목적은 배상금” 문서 인터넷에 배포12일 판결문에 따르면 후지주택은 “한국인은 야생동물과 같다”,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 등 주장을 담은 악의적 인터넷 게시물들을 문서 형태로 배포했다.
이마이 미쓰오 후지주택 회장. 후지주택 홈페이지
“위안부 생활 사치스러울 정도” 모욕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증언이나 국제기구가 인정한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임직원에게 주입시켰다. “일본은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납치해 그런 직업에 종사하겠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 “위안부들은 통상 독실이 있는 대규모 2층 가옥에서 숙박하고 생활하면서 일을 했다. 그녀들의 생활 모습은 사치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등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런 글들이 “한국 국적이나 민족적 뿌리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현저하게 모욕을 느끼게 하고 명예 감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현저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할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