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논란 당사자… 기자들과 마작
아베 “총리로서 당연히 책임” 사실 인정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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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시사주간지 슈칸분은 구로카와 검사장이 이달 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산케이신문 사회부 기자 2명, 아사히신문 전 검찰 담당기자 등 3명과 내기 마작을 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특종 보도했다. 지난 13일은 긴급사태 발령 외에도 자신이 깊이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는 물론 인터넷에서 대규모 반대 운동이 벌어지던 시점이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법무성 조사에서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아베 총리는 정권과 유착해 있는 구로카와 검사장을 올여름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지난 1월 그의 정년을 탈법적으로 연장해 주는 무리수를 뒀다. 이어 검찰 통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지난 18일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입법을 보류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아베 총리는 검찰청법 개정의 무리수가 좌절된 데 이어 갖은 비난을 감수하며 검찰 총수로 밀어붙였던 구로카와 검사장까지 낙마함으로써 연쇄 타격을 입게 됐다. 야당은 아베 총리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며 검찰청법 개정 저지의 승기를 이어 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662명은 이날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과 관련해 아베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아베 총리는 매년 4월 열리는 벚꽃놀이 교류행사에서 자기 지역구 후원회 관계자들을 우대해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5-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