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너무 쉬운 日… ‘일본어 서툰 외국인 아내’ 피해 속출

이혼 너무 쉬운 日… ‘일본어 서툰 외국인 아내’ 피해 속출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2-02 17:40
수정 2020-02-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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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서명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이혼…일본인·외국인 부부 이혼 1만건 넘어

‘혼인 비자’ 상실로 불법체류자 되기도
무단이혼 줄이기 위한 매뉴얼 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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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문제연구회가 외국인 이혼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한국어판 안내 팸플릿.
협의이혼문제연구회가 외국인 이혼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한국어판 안내 팸플릿.
“(일본인) 남편이 (외국인인)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멋대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혼이 인정됐고 이제 저는 사랑하는 아이도 만날 수가 없게 돼 버렸네요.”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40대 여성 A(국적 미공개)씨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아이와 같이 살 수 없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지었다. 효고현에 사는 이 여성은 “몇 년 전부터 부부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나의 서명을 위조해 몰래 행정기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아이의 친권자도 전남편으로 정해졌다”고 하소연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가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일본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외국인 남편이나 아내가 일본어에 서툰 점을 악용해 서명을 위조하거나 다른 용도의 문서라고 속여 이혼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렇게 한쪽 배우자가 마음대로 이혼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만의 독특한 ‘협의이혼’ 제도 때문이다. 각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 사무소에 부부 양쪽의 서명이 들어 있는 이혼서류만 제출하면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이혼이 가장 쉬운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남편이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해 이혼신고서 자체는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아이가 몇 년째 아버지와 같이 살아온 현실적 상황을 중시해 양육권은 그대로 유지했다.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도요나카국제교류협회의 요시지마 가오리 상담원은 “배우자가 멋대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외국인들의 피해 상담을 우리 협회에서만 연간 10건 이상 받고 있다”며 “일본어를 잘 못하는 배우자에게 ‘아이의 학교에 내야 하는 서류’ 등으로 거짓말을 해서 서명을 시키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에 말했다. 이렇게 졸지에 이혼이 인정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 비자’의 효력이 상실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 쉽다.

일본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2018년 기준 약 1만 1000건에 달했다. 국제결혼 관련 분쟁 전문인 시바이케 도시테루 변호사는 “배우자가 무단으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외국인들의 피해 사례를 자주 접한다”며 “이들 중에는 서툰 일본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고민만 하다 포기하고 만다”고 말했다.

니노미야 슈헤이 리쓰메이칸대 교수(가족법)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혼을 위해 부부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종잇장 1장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인 이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로 이혼신고서에 대한 ‘불(不)수리 신청’ 절차도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특히 외국인은 거의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외국인 이혼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 연구자 등이 결성한 협의이혼문제연구회는 ‘무단이혼 대응 매뉴얼’을 제작, 다양한 언어로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일본에서는 한 사람만 이혼신고서를 제출해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신고서 서명이 위조됐어도 관공서에서는 접수를 한다’, ‘이혼신고서만으로 자녀의 친권자가 결정된다’ 등 정보와 함께 이혼신고서 불수리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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