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학기 사회교과서 12종 검정 통과
‘독도는 일본땅, 한국이 불법 점거’ 왜곡정부 “강력 규탄”… 日 대사 불러 항의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독도가 한국이 아닌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교육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사회 교과서들이 26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하고 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초등 5학년 교과서에 다케시마로 적힌 독도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니혼분쿄출판)의 왼쪽 위 독도 사진에 ‘竹島’(다케시마)이라고 적혀 있다. 2019.3.26 연합뉴스
독도 영유권 주장 이외에도 임진왜란에 대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을 정복하려고 2차례에 걸쳐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것’ 정도로 표현하며 기존에 있던 ‘침략’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왜곡도 곳곳에서 이뤄졌다. 5~6세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선진문화를 전파한 ‘도래인’의 역할 부분도 크게 축소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교육부도 즉각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