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우려지역 원전 가동 중단” 日법원, 아베 친원전 정책에 제동

“대지진 우려지역 원전 가동 중단” 日법원, 아베 친원전 정책에 제동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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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영향 과소평가” 주장 첫 수용

이카타 3호기 내년 재가동 무산

일본 법원이 대형 지진의 우려가 큰 지역에 있는 에히메현 이카타원전에 대해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13일 NHK 등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재판장 노노우에 도모유키)는 이날 히로시마 지역 주민들이 시코쿠 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 신청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지만, 상급 법원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 검사 후 내년 1월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던 이 원전은 예정대로 재가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 원전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 가운데 원고인 주민들이 승리한 첫 사례다.

이카타 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은 난카이 트로프(해저협곡)에 있다. 난카이 트로프는 30년 이내에 규모 8~9급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예측이 나온 곳이다.

특히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불과 5㎞ 떨어진 곳에 있어 원전이 소재한 에히메현뿐 아니라 히로시마와 야마구치 등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反)원전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번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원전을 운영하는 시코쿠전력이 지진의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원고인 주민들은 시코쿠전력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원전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아베 신조 정권이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는 데 활용하고 있는 ‘신규제기준’이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원인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만들어진 까닭에 원전의 안전성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히로시마 외에도 마쓰야마, 오이타, 야마구치의 법원에도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이 각각 제기돼 있다. 마쓰야마 지방재판소의 경우 지난 7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오이타와 야마구치에서는 지방재판소가 아직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겪은 뒤 ‘원전 제로’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2012년 말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원전의 안전성 등을 규제하는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하는 원전은 다시 가동시키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2-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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