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한 원전사고 아동, 日법원 ‘국가 배상’ 첫 판결

괴롭힘 당한 원전사고 아동, 日법원 ‘국가 배상’ 첫 판결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3-22 18:20
수정 2017-03-2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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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아동이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이지메)을 당한 데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 교도통신은 22일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재판소가 지난 17일 아동 5명이 원전사고로 인해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와 도교전력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남녀 학생 5명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미 도쿄전력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3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국가와 도쿄전력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원전사고로 인한 아동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3-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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