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 배상’ 첫 판결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 배상’ 첫 판결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3-17 22:50
수정 2017-03-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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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쓰나미 대비 게을리했다”

일본 지방법원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잇따라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현재 20개 지방재판소 등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주민 1만 2000여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들이 제기돼 있다.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재판소는 17일 군마현에 피난한 후쿠시마 출신 137명(45가구)이 “원전 사고로 생활 기반을 잃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가운데 62명에게 3855만엔(약 3억 90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산하 전문기관의 거대 지진 예측 및 경고가 있어 거대 지진해일(쓰나미)에 대한 예상 및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도쿄전력이 대비를 게을리했다며 원고측의 부분 승소를 내렸다.

마에바시 지방법원의 하라 미치코 재판장은 “정부 지진 조사연구추진 본부가 발표한 거대 지진 경고에 따라, 도쿄전력이 비상 발전기를 건조물 상층부에 마련하는 등 대책을 실시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 국가도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면서 “사고를 막는 것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피난 주민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고들은 “고향을 빼앗긴 피해와 균형이 맞지 않다”며 1인당 1100만엔(약 1억 1144만원)씩 모두 15억엔(약 151억 96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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