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日역사 교과서 8종 분석
2016년부터 일본 중학교에 배포되는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학계에 따르면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논문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에서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8종을 분석했다.
2015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해부터 일본의 일선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분석 결과 2011년에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전체 7종 중 1종에만 독도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었는데, 2015년에는 역사 교과서 8종 모두가 독도 관련내용을 다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905년 메이지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 재확인했다”(제국서원.246∼247쪽), “1954년부터 한국은 ‘다케시마’에 경비대를 주둔시켰다. 다케시마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도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동경서적.252쪽) 등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거나,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일본은 한국에 다케시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일본은 2014년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대폭 보강했으며, 각 출판사는 2015년 개정 규정에 맞춰 교과서를 발행, 검정을 통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조했으며 이는 일본이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 문제로 전면 확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교과서는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 논리적인 측면을 보강하고, 근현대 일본이 동북아 역사 갈등을 유도했다는 서술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논문은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독도연구’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