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 “A급전범 합사에 불만”

‘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 “A급전범 합사에 불만”

입력 2016-01-21 11:28
수정 2016-01-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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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화약류단속법 위반 추가

야스쿠니(靖國)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구속기소)가 야스쿠니 신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전 씨는 일본 경시청 공안부의 조사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데 대해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은 1946년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으로 분류된 이들 중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사형수 7명과 옥중 병사자 7명 등 14명을 ‘쇼와 순난자’(昭和殉難者)로 추어올리며 1978년 10월 야스쿠니신사에 몰래 합사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21일 전 씨에 대해 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 그를 재차 체포했다.

화약류단속법 위반이 적용된 혐의 내용은 전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검은색 화약을 금속 파이프에 채운 채 소지하고,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그것을 폭발 및 연소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손해를 주기 위해 신사 화장실에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출동한 경찰은 남문(南門)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화약류의 물질이 속에 들어있는 파이프 묶음과 타이머, 건전지 등을 발견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전씨는 지난달 9일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같은 달 2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 재입국 당시 전 씨는 화약 성분이 든 검은색 가루 약 1.8kg을 여객기 수하물로 부쳐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경찰 조사때 “체포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혐의 사실 등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는 진술도 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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