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안보법 정비 개정안 합의… 우려 고조
일본의 ‘자위’(自衛)는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20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안보법제정비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법안화 작업을 진행시켜 5월 중순 각의(국무회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제약 없이 전투 중인 타국 군대에 후방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대만 해협 등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로 지리적 제약을 뒀다. 후방 지원의 내용도 수송, 물자 보급 등에서 탄약 제공까지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미군뿐 아니라 타국 군대로 폭을 넓혔다.
또 타국이 공격받은 경우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지난해 각의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입각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에 담긴 아베 신조 정권의 의중은 중국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일체화’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21일 분석했다. 또 일본의 ‘보통국가화’ 행보를 가속화하는 측면도 있다. 미군을 돕기 위해 세계 어디든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한 점이나 후방 지원을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화 헌법의 구속을 받는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가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3-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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