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구 획정 위헌’ 사례

日 ‘선거구 획정 위헌’ 사례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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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 최대 2.43배 중의원 선거 위헌 판단 참의원 선거는 소송중

일본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점점 벌어졌기 때문이다. 선거구별 의원 1명당 유권자 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른바 ‘1표의 격차’ 논란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대법원 전원합의체)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11월 20일이다. ‘1표의 격차’가 최대 2.43배 벌어진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1표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시정을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무효청구 자체는 기각했다. 최고재판소가 선거 무효까지 인정했다면 자민당의 압승으로 아베 신조 정권을 탄생시킨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뻔했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2011년 3월에도 각 지자체에 미리 1개 의석을 배분하는 ‘1인 별도 기준 방식’에 따라 ‘1표의 격차’가 최대 2.3배에 이른 2009년 중의원 선거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선거구 구획 조정이 일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각 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 논쟁을 계속하면서 법 개정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선거 직전인 11월에야 의원 정수를 ‘0증가 5감소’시키는 긴급 수정법이 성립됐지만 정작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원 480명 중 300명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일본 중의원은 1994년부터 선거구 획정 심의회를 설치해 지역구별 유권자 수의 격차가 2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선거무효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1표의 격차’가 최대 4.77배였던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해 2개의 변호사 그룹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고재판소에서 1992년과 2010년 위헌 상태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9일 최고재판소는 변호사 측과 선거관리위원회 쌍방의 의견을 듣는 변론을 열었고 판결은 연내 나올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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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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