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집단자위권 지리적 제약 없앤다

美·日, 집단자위권 지리적 제약 없앤다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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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협력지침 재개정안 윤곽

일본 자위대의 행동 반경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의 윤곽이 8일 드러났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외교 당국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국장급 인사가 참가한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재개정을 위한 중간 보고서를 정리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아베 신조 내각의 지난 7월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반영해 자위대의 역할을 넓히고 이를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간보고서의 핵심은 대(對)미군 지원과 관련한 자위대의 활동범위 제한을 없앤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한 공격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 “양국은 평시에서 유사시까지 일본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기존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평시 ▲일본 유사시 ▲주변사태(전쟁)의 분류를 없앰으로써 미·일 방위 협력의 지리적인 제약을 지운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타이완해협 등에서의 유사시를 염두에 둔 ‘주변사태’를 상정했기 때문에 미군을 지원하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은 일본 주변에 한정됐다. 다만 보고서에는 한반도나 북한 등 특정 국가나 지역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또 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일본 내각의 각의 결정을 반영,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미·일 간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부에서마저 의견이 엇갈리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용어는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양국이 협력하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보고서는 수송 협조, 수색과 구조, 비전투용 구출 작전, 해상 안보, 효율적 경제 제재를 위한 활동 등을 명시했다. 보고서에 미군에 대한 지원활동의 사례들을 이같이 열거한 것은 해양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과 충돌할 때 자위대가 새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활동이 활발한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일 공동 대처도 보고서에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당초 연내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재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자위대법을 비롯해 일본의 법제 정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미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역할분담을 규정한 양국 정부 문서로 1978년 소련군의 일본 침공을 상정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냉전 종식으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1997년 한반도 유사시나 중국·타이완의 양안(兩岸) 사태 가능성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발표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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