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행사범위에 선박 강제조사도 포함”

“日, 집단자위권 행사범위에 선박 강제조사도 포함”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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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자문기구 보고서에 담길 듯…對美공격 국가에 무기공급하는 선박이 대상

일본 총리의 안보 자문기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선박 강제조사 행위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에 동맹국인 미국 본토를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진입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강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간담회가 연말 전후에 정리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

선박에 대한 강제조사 행위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이뤄질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및 차단 행위의 국제 네트워크인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할 당시에도 법적으로 정전(停戰)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선박을 강제검색하는 행위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와 함께 간담회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과 같은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결정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 원유를 실은 유조선 등 일본 선박이 다니는 해상 교통로가 기뢰로 봉쇄된 경우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 일본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간담회의 입장이라고 NHK는 소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중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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