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 1원전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도쿄전력 간부와 정부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피폭 주민 등 1만5천여명은 원전 사고 피폭으로 상해를 입거나 피난 도중에 사망했다면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 도쿄전력 회장과 사장 등 수십명을 고소·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 당국은 당시 지진과 같은 규모의 대지진과 쓰나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간 총리나 도쿄전력 간부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피폭 주민 등 1만5천여명은 원전 사고 피폭으로 상해를 입거나 피난 도중에 사망했다면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 도쿄전력 회장과 사장 등 수십명을 고소·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 당국은 당시 지진과 같은 규모의 대지진과 쓰나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간 총리나 도쿄전력 간부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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