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교과서법’ 본격 시동…역사왜곡 우려

일본 자민당 ‘교과서법’ 본격 시동…역사왜곡 우려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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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교과서 본문에 다루지 말 것”

일본 집권 자민당이 근·현대사 사건들과 관련, 자국 정부 입장과 자국 판례에 입각한 교과서 기술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서법 제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자민당의 교과서검정 특별부회는 25일 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교과서법 제정 방안을 골자로 하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보고서는 “근현대사에서 학설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확정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추정 피해자 수에서 큰 차이가 있는 난징(南京)대학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보고서는 검정 기준의 개선방안과 관련, “여러 설이 있는 사항은 균형있게 기술하고, 정부 견해와 확정된 판례를 기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학설이 없다’고 명기하거나 ‘본문에서 다루지 말 것’ 등이 대처법으로 적시됐다.

지난 4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견’을 제시한 자민당 정권이 이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거사를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는 이유로 삭제토록 하는 등의 ‘교과서 왜곡’에 나설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경우도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교과서 기술에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보고서는 또 교과서의 근현대사 기술에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한 ‘근린제국 조항’의 수정을 검토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부회의 의견수렴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光一) 중의원 의원은 “이웃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교육기본법에 명기돼 있다”며 근린제국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앞서 자민당 교과서검정제도 특별위윈회는 지난 5월 28일 도쿄서적 등 3개 교과서 출판사 사장들을 당으로 불러, 교과서 편집 방향과 역사기술 등에 대해 압력성 의견 청취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출판노동조합연합회는 “교과서회사에 압력을 가해 기술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자민당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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