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28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어기면 벌금 1509만원까지”

영국 정부 “28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어기면 벌금 1509만원까지”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9-20 11:21
수정 2020-09-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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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국 일간 선데이 타임스의 20일자 1면. 두 여성은 지난 18일 뉴캐슬에 봉쇄령이 내려지기 직전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는 모습. 선데이 타임스 캡처
엉국 일간 선데이 타임스의 20일자 1면. 두 여성은 지난 18일 뉴캐슬에 봉쇄령이 내려지기 직전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는 모습.
선데이 타임스 캡처
20일 영국 주요 일간지의 1면에는 ‘자가격리 어기면 1만 파운드(약 1509만원) 벌금’ 제목이 굵게 박혀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부터 오는 28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된 사람이나 밀접 접촉자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격리 조치 때문에 수입이 줄어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일회성으로 500 파운드(약 75만원)를 지급하고, 자가격리된 종업원에게 격리 조치를 무시하라고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도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19일 하루에만 4422명의 신규 확진 환자, 27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초 이후 가장 많았다.

물론 첫 적발 때는 1000 파운드의 벌금을 물리고, 누적되면 계속 늘려 1만 파운드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는 일종의 권고일 뿐이고, 따로 벌금을 매기지 않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가격리가 최선의 방책이라며 모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도 간과하지 못한다. 새로운 규제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국민건강보험(NHS)검사와 추적이 의뢰된 사람 모두 법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는 이는 다른 사람이 자가격리를 어기도록 부추기는 사람, 예를 들어 출근해 일하라고 강요하는 업주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벌금 내용은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서 귀국해 14일 동안 격리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거부한 이들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기도 하다. 잉글랜드 북부 볼턴의 휴가 귀국객은 자가격리를 어기로 선술집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바람에 이 지역의 환자 폭증에 한 요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들었다.

영국 정부에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은 자가격리 처분을 받은 사람 다섯 가운데 넷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BBC는 19일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고,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영국 정부는 별도의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도 같은 벌금 조치를 취하길 희망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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