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자료사진
할머니는 귀여운 손주 사진들을 올리는 일을 좋아했지만 딸 생각은 달랐다. 몇 번이고 올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호소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해서 모녀 사이도 틀어졌고 결국 유럽연합(EU)의 종합정보보호규제(GDPR) 법을 준용한 법원 판결로 막을 내렸다.
원래 GDPR 법은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정보 처리는 문제 삼지 않도록 했는데 재판부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은 배포될 수 있으며 결국 제3자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할머니는 모든 사진들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일 50유로(약 6만 7600원)의 벌금을 1000유로까지 내게 됐다. 앞으로 손주들 사진을 더 올리면 매일 50유로씩 벌금을 내야 한다.
‘디코디드 리걸(Decoded Legal)’이란 회사의 기술 전문 변호사 닐 브라운은 “이번 판결은 사진을 트윗하거나 게재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할 것 같다”면서 “법정에 갔느냐에 관계 없이 사진을 게재하는 사람들이 ‘좋아, 그나 그녀가 사진이 여기 계속 있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 이치에 맞는 일이다. 실제로 이치에 맞는 일은, 인간적인 일이기도 한데,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