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아동 노동 의혹’ 삼성전자, 프랑스 법원에 고발

‘산업재해·아동 노동 의혹’ 삼성전자, 프랑스 법원에 고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03 20:56
수정 2019-07-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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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서 아동노동 의혹
한국·베트남서 산업재해
삼성본사에 대한 고발은 각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이 거짓 홍보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홍보해놓고 노동자를 착취해 결과적으로 프랑스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 시민단체 ‘액션에이드 프랑스’와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의 기업윤리 거짓 홍보 혐의와 관련해 예심 개시를 결정했다.

예심은 수사판사들이 피고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 미리 검토하는 독특한 절차이다. 프랑스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수가 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리지법은 삼성이 대외적으로 홍보한 윤리경영 약속과 달리 한국·중국·베트남 등지의 공장에서 산업재해와 아동 노동 등 비윤리적 행태가 반복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을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중국 공장에서 16세 미만 아동 노동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함께 한국·베트남 공장에서 산업재해 등 근로자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을 고발한 프랑스 시민단체 ‘액션에이드 프랑스’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을 고발한 프랑스 시민단체 ‘액션에이드 프랑스’
그런데도 웹사이트 등 마케팅 수단을 통해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강제노동, 임금착취, 아동노동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중국, 한국, 베트남 등지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증언을 모은 시민단체들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사업장에서 아동 노동, 법적인 한도를 넘는 장시간 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가혹한 근로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수사판사는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뒤 예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예심개시 결정은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고발은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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