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니 차림의 한 무슬림 여성(오른쪽)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튀니지 해변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일반 수영복을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가르엘멜 AFP 연합뉴스
특히 이번 결정은 소송이 제기된 빌뇌브-루베 시에만 구속력이 있는 만큼 이들 지자체는 금지 조치를 고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프랑스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부르키니 논란이 제2라운드로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은 이날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르키니 착용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조치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2일 니스행정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유효하다고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리오넬 루카 빌뇌브-루베 시장은 “이번 결정은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고,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프랑스의 급격한 이슬람화를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무슬림들이 작은 진전을 이뤘다고 비꼬기도 했다.
문제는 빌뢰브-루베 외에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들이 국사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사원의 판결은 빌뇌브-루베 외에 다른 지자체에는 구속력이 없고, 또 이번 결정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 위법성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나온 임시적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칸과 니스 등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 위생문제 등을 문제 삼아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니스 시청은 이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판결로 뒤집히지 않는 이상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비드 라시린 프레쥐스 시장도 AFP에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조치에 반한 법적 절차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또 코르시카섬 시스코의 앙제-피에르 비보니 시장 역시 “우리 지역에서는 긴장이 아주 높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르키니 금지 규칙을 계속해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 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는 국사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유엔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모든 인간의 권위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도 ”프랑스 지자체의 부르키니 금지 규칙은 차별적일뿐더러 무슬림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었다“며 무효화 판결을 반겼다.
한편 국사원에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 프랑스인권연맹의 변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는 AP에 다른 지자체에도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이들이 거부하면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사원의 결정은 프랑스 전국에 법적인 선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