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의미는?…“대통령 무소불위 권력”

터키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의미는?…“대통령 무소불위 권력”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1 15:51
수정 2016-07-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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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탁심 광장에서 열린 친정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불발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터키 국기를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탁심 광장에서 열린 친정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불발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터키 국기를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터키 정부가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볼 시험장이 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쿠데타 진압의 수습기간으로 설정된 국가비상사태 3개월 동안 대통령과 내각은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즉각 발효되는 새로운 칙령을 만들 수 있다.

이 칙령은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지니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도 받지 않는다.

의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는 에르도안이 창당한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원하는 법은 즉각적으로, 검증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에르도안 정부는 쿠데타 연계세력을 뿌리 뽑는다며 헌법재판관 2명을 포함해 판·검사 2750명을 직위해제하거나 체포해 사법부를 사실상 해체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를 기도한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공언했다.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을 지지한다는 의심이 가는 공무원을 수만 명 내쫓은 상황에서 군에서도 ‘바이러스 박멸’을 다짐했다.

크게 보면 이미 행정, 입법부를 장악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간 견제세력으로 활동해온 사법부, 군부도 재구성하는 시도에 한창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국가 메커니즘의 빠른 기능에 직접 연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터키는 헌법상 의원내각제이지만,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다.

3차례 총리를 역임한 에르도안은 사상 첫 직선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총리를 넘어선 권력을 휘둘렀고 자신과 뜻이 다른 아흐메트 다부토울루를 총리 자리에서 사실상 경질했다. 이을드름 총리는 다부토울루의 후임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작년 총선에서 AKP가 압승하고 나서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해 왔으며 야당과 언론을 제한해 서구권에서 압제정치를 펼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라는 비판을 샀다.

이 때문에 에르도안이 쿠데타를 빌미로 삼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대통령중심제를 사전 체험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무지타바 라흐만은 “터키는 이제 사실상 일시적 대통령제 아래 있게 됐다”며 “이는 민주적이 아닌 기이한 법적 수단을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FT 인터뷰에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터키의 불확실성이 심각하게 연장됐다면서 “이는 에르도안에게 큰 도박판이며 대통령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시험장”이라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서방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그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20일 국가비상사태를 결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내각회의 도중에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를 이유로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터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민주적인 의원내각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언급만으로 개헌 추진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독재화를 우려하는 서방의 시선을 의식한 발언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실제로 인터뷰에서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역설했고 서방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유럽국가들도 똑같이 한다. 그들에게 ‘왜?’라고 묻지 않는 이들은 터키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비상사태 선포는 국가를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방조치이며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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