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내년부터 ‘부유세’… 고액연봉 주는 기업에 75% 과세

佛 내년부터 ‘부유세’… 고액연봉 주는 기업에 75% 과세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헌법재판소 최종 합헌 결정… 한해 3100억원 세금 걷힐 듯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부유세’ 수정 법안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지 확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연봉 100만 유로(약 15억원) 이상의 고소득 직원을 고용한 기업에 부유세를 매기는 법안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연봉 100만 유로 이상을 받는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100만 유로 이상의 급여 구간에 대해 소득세 50%와 사회보장세 등 총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부유세 총액은 전체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올해 기준으로 부유세 대상이 되는 100만 유로 이상 고소득 연봉자는 총 470명으로, 내년 한 해에만 2억 1000만 유로(약 31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부유세 부과 대상 기업들은 2013년과 2014년 급여분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평소 “나는 부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선 캠페인에서 자신이 이끄는 사회당의 대표 공약으로 부유세를 내걸고 당선됐다.

취임 후 최우선 정책으로 부유세 법안을 추진했던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개인에게 66% 이상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소득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는 게 당시 반대 이유였다.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부유세 세율을 낮추는 대신 과세 대상을 ‘고용인’이 아닌 ‘고용주’로 바꿔 법안을 다시 상정해 최종 합헌 결정을 받아 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12-31 2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