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최저임금제 도입·연금제 개혁

獨, 최저임금제 도입·연금제 개혁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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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야, 대연정 구성 합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기민당)이 사회민주당(SPD·사민당)과의 ‘끝장 협상’ 끝에 대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기민당과 기민당의 자매 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기사당), 사민당 등 3당 소속 간부 75명은 지난 26일 저녁부터 17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협상에서 타결안을 마련했다.

사민당이 요구한 핵심 쟁점인 시간당 8.5유로(약 1만 2200원)의 최저임금제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금제도 개혁에는 사민당과 기민당의 주장이 모두 반영됐다. 사민당이 주장한 대로 45년간 연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67세에서 63세로 낮추기로 하고 2017년부터 저소득층이 ‘사회통합연금’ 형태로 최대 월 850유로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92년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게 연금을 확대하자는 기민당의 요구 역시 수용됐다.

재정 증액 규모의 경우 애초 사민당이 300억 유로를 제시했으나 기민당은 초등학교 전일제 수업 시행,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등의 안을 배제한 뒤 23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각료직 배분은 기민당과 사민당이 각각 6개의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기사당에는 3개의 각료직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민당이 기민당과의 협상 타결안에 대한 당원 승인 투표를 하는 다음 달 14일 이후 추가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연정 구성을 위해서는 사민당이 약 47만 5000명의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표에서 타결안이 통과돼야 한다. 일부 사민당 당원은 2005~2009년 메르켈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참여한 이후 총선에서 참패한 탓에 대연정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사민당이 내세운 요구 조건 중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돼 협상 타결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민당이 타결안을 승인할 경우 다음 달 17일 메르켈 3기 정부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에는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증세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좋은 일이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과 기사당 연합은 지난 9월 22일 총선에서 41.5%에 달하는 높은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현재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이 원내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사민당과 지난 두 달간에 걸쳐 대연정 협상을 벌여 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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