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들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던 프랑스와의 협상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1월 10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파리 EPA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정부는 양 정상이 디지털세 관련 협상을 올 연말까지 계속할 것임을 알리며 이 기간에 관세 인상을 유예한다고 공개했다. 올해 첫 부과가 예정된 디지털세를 1년간 유예키로 한 것이다.
두 나라가 합의한 관세인상 보류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의 재보복 관세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프랑스가 자국 IT 대기업을 타깃으로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해 연간 수익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려 하자 24억 달러(약 2조 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등 63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프랑스는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EU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다. 이후 양국은 물밑협상을 벌인 뒤 지난 19일 정상 간 통화로 올해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합의는 프랑스에 이어 올해 디지털세 시행에 들어간 이탈리아를 비롯해 연내 이 제도 도입을 진행 중인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발효한 프랑스가 OECD라는 다자적 틀에서 과세 설계를 다시 진행키로 한 만큼 이들 국가도 OECD 논의 상황을 봐가며 자국의 디지털세 설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 지난해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전세계 수익 7억 5000만 유로(약 9707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 수익을 거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연간 수익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시장 경제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였던 만큼 주요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 IT 기업들도 실제 과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정부가 `전세계 매출 9억 5000만 유로·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라는 자의적 설정으로 프랑스와 유럽 및 다른 아시아 IT 기업들은 쏙 빼놓고 미국 기업들만 과세 타깃으로 삼았다며 디지털세 설계에 심각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USTR는 지난달 공개한 프랑스 디지털서비스 과세 관련 보고서에서 “프랑스 디지털세가 지금 기준으로 적용되면 과세 범위에 들어가는 27개 기업 중 17개 기업(63%)이 미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USTR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 알파벳(구글·유튜브), 아마존·이베이(전자상거래), 페이스북·트위터(소셜미디어), 애플(애플뮤직), 에어비앤비(숙박)·익스피디아·부킹스닷컴(여행), 매치그룹(데이팅앱) 등 17개 미국 기업이 과세 기업으로 걸려드는 반면 프랑스 기업은 크리테오(광고서비스)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달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를 제안하고 프랑스가 이를 즉각 거부하는 등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계속돼 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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