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발포에 기자 실명… 람장관은 사실상 계엄령 발동

홍콩 경찰 발포에 기자 실명… 람장관은 사실상 계엄령 발동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10-03 22:34
수정 2019-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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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시위 취재 중 고무탄에 영구 실명”

언론인 밝혔는데도 ‘무차별 발포’ 정황
외신들 “긴급법 발동해 복면금지 시행”
홍콩 수반 캐리 람 행정장관이 복면금지법을 포함한 긴급법 발동을 선포한 뒤인 4일 경찰이 코즈웨이베이 전철역 주변에서 시위대를
홍콩 수반 캐리 람 행정장관이 복면금지법을 포함한 긴급법 발동을 선포한 뒤인 4일 경찰이 코즈웨이베이 전철역 주변에서 시위대를
홍콩 시위를 취재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여기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했다.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항의 시위에 참가한 고교생이 실탄을 맞은 데 이어 또다시 총격 피해자가 나오면서 홍콩인들의 분노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지난달 29일 완차이 지역에서 주말 시위를 취재하던 ‘수아라 홍콩 뉴스’ 소속 인도네시아인 베비 메가 인다 기자가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을 맞고 영구 실명했다”고 전했다. 인다 기자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그에게 발사된 것이 빈백건(알갱이가 든 주머니탄)이 아니라 고무탄이라는 증거를 제3자에게서 입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무탄을 쏜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홍콩 당국에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CMP에 따르면 인다 기자는 사고 당시 언론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프레스’(PRESS·언론)라고 적힌 헬멧과 고글, 조끼를 착용했고 다른 매체 기자들과 함께 움직였다. 그는 “다른 기자들과 육교 위에 서 있었다. 한 기자가 ‘쏘지 말아요. 우린 언론인입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뭔가를 발사했고 그 물체에 맞아 쓰러진 뒤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시위대와 취재진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다 기자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삶 등을 다루는 수아라 홍콩 뉴스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2년 홍콩으로 건너갔다. 홍콩 경찰은 “당시 육교 위에 기자와 시위대가 섞여 있었다. 시위대가 화염병 2개를 육교 아래로 던져 경찰이 안전을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복면 시위를 막고자 4일 특별회의를 갖고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계엄령이다.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등에 대해 ‘비상대권’을 갖는다.

그간 홍콩 내 최대 친중파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과 홍콩경찰대원협회 등은 “경찰의 힘만으로 시위를 막기 어렵다”며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와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하자고 주장해 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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