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혼 통념이 소수자 기본권 거부 사유 될 수 없어“
아시아 국가들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가운데 홍콩에서도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대법원은 공무원 앵거스 렁(39)이 동성 결혼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콩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렁은 2014년 뉴질랜드로 건너가 영국인 스콧 애덤스와 동성결혼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보장 혜택을 홍콩 정부가 지급하길 거부하고, 세무당국은 배우자 공동 세금 신고서를 허용하지 않자 렁은 2015년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에 대한 사회의 통념이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은 승리한다”며 “홍콩 정부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홍콩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배우자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한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근 동성결혼 인정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대만에서는 지난달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동성 간 결혼등기를 받기 시작한 지난달 24일 대만 전역에서는 총 526건의 등기가 이뤄졌다.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리콴유(李光耀, 2015년 사망) 전 총리의 손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동성 결혼식을 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이 불법이지만, 리 전 총리는 말년에 동성애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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