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속도... 9일 식당 포함 기업 폐쇄

중국,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속도... 9일 식당 포함 기업 폐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08 17:19
수정 2018-0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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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당 포함 北기업 폐쇄시한 하루 앞두고 “법대로 처리할것”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기업들에 대해 이달 9일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명령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기업 폐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이미 지난해 9월 28일에 관련 공고를 발표해 안보리 2375호 결의와 대북 관련 기업 폐쇄 집행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국제 의무를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된 지난해 9월 12일을 기점으로 120일 이내에 자국 내 북한기업들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폐쇄 조치 시한이 이달 9일이다. 루 대변인은 북한기업이 지분 양도 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경영 활동을 지속하는 상황을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안보리에는 대북 결의와 제재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충분한 고려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자세한 규정이 있고 이런 규정의 목표는 제재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으므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안보리에 통과된 결의에 대해 국내 행정 법규를 통해 효과적인 집행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어떤 국가가 수출 통제 분야와 법규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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