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제재] 中, 안보리 제재 대상 北 화물선 입항 거부

[정부 독자 대북제재] 中, 안보리 제재 대상 北 화물선 입항 거부

입력 2016-03-08 23:22
업데이트 2016-03-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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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다른 2척도 북한행”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산둥성 르자오항 관계자는 이날 이 통신에 북한 화물선 ‘그랜드 카로’가 며칠 전 입항하려고 했지만, 정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랜드 카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목록에 오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하나다. 입항을 거부당한 그랜드 카로는 현재 르자오 항구에서 35㎞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 가운데 2척도 중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퍼스트 글림’호는 이날까지 상하이 인근 양쯔강 어귀 바깥쪽에 머무르다가 북한 원산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상하이 해사국의 관계자는 대북 선박 제재와 관련한 중국 교통부의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에버 브라이트 88’호도 중국 바다에 정박하고 난 뒤 북한으로 향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일 제재안에서 북한 해운사인 OMM이 제재를 피하려고 선박 이름을 바꾼 채 화물선을 운항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박 31척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진텅’호가 가장 먼저 필리핀에 몰수됐다.

한편 정부가 이날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함에 따라 제재 이행 과정에서 여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변국들에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북한과 교류가 잦은 중국에 제재의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안 중 북한이 아닌 제3국의 피해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부분은 해운 제재다. 대북 제재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까지 입항을 금지하는 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로 중국 선박들도 항로 제한을 일부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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