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싱크탱크 “농민들에 토지소유권을”

中 싱크탱크 “농민들에 토지소유권을”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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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개혁건의안 공개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1월 초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대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개혁안이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에 의해 27일 공개됐다고 공산당신문망이 보도했다.

공산당신문망은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383 개혁방안 보고서’를 3중전회 측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383이란 ▲시장·정부·기업 등 3대 부문을 종합 개혁하기 위해 ▲토지, 금융, 세재, 국가자본, 공무원, 기초산업, 대학, 대외개방 등 8개 분야를 중점 개혁하여 ▲시장·정부·기업 등 3대 부문의 개혁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시너지를 내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8개 분야 가운데 토지와 관련, 농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소유권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에 대해선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퇴임하면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연금으로 보답한다는 내용의 연금제를 제안했다. 금융 부문은 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에 의한 환율 형성과 위안화 자본 항목의 태환화 등 시장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책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통하는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정성(兪正聲)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은 앞서 지난 26일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난닝(南寧)시에서 열린 양안(兩岸·중국과 타이완) 경제·무역·문화 포럼에서 3중전회에서 유례 없는 경제·사회분야 개혁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시보 인터넷망이 전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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