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에 40개월刑 “다음달 초 석방” 자신하는 이유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에 40개월刑 “다음달 초 석방” 자신하는 이유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4-01 14:49
수정 2019-04-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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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1일 유죄 판결에 징역 40개월 형을 선고받고도 밝은 표정으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EPA 연합뉴스
김정남 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1일 유죄 판결에 징역 40개월 형을 선고받고도 밝은 표정으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EPA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여성에게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인은 다음달 초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없게 됐다.

이 나라 법원은 1일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30)의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체포된 날부터 계산해 징역 3년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전격 변경했고, 흐엉이 즉각 상해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흐엉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 법령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반면 상해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한다.

흐엉은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흐엉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흐엉은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복역 기간의 절반을 넘겨 수형 생활만 잘하면 금세 풀려날 것이란 얘기다.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처는 시티의 공소를 전격 취소하고 석방한 지 3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을 주도한 북한 공작원이 유력한 네 명의 남성 용의자는 당일 모두 말레이시아를 탈출해 국제형사사법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돼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들을 엄벌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미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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