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애국심 고취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국가(國歌)가 울릴 때 따라 부르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필리핀 ABS-CBN과 영국 BBC 등은 필리핀 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해 상원에 넘겼다고 28일 보도했다.
상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국민은 공공장소에서 국가가 울리면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열심히’ 따라 불러야 한다. 위반할 경우 5만∼10만 페소(약 113만∼227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반복해서 위반하면 언론에 이름까지 공개된다. 또한 국가를 경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막시모 로드리게스 하원의원은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국가가 울릴 때 관람객이 일어서지 않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도 국가 가사를 고치거나 왜곡해 연주·제창할 경우 최장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